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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으로 건강 챙기고, 연말정산에서 돈까지 돌려받는 꿩 먹고 알 먹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
이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, 7월부터 결제하는 운동 비용의 30%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,
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아보세요!

💡 어떤 제도인가요?
✅ 기존에는 도서·영화·박물관 등 문화비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,
✅ 이번에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🏊 대상과 혜택 한눈에 보기
| 구분 | 내용 |
| 대상자 |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| 공제율 | 시설 이용료의 30% |
| 공제 한도 | 연 최대 300만 원 |
| 시행일 | 2025년 7월 1일부터 |
예) 연간 100만 원 이용 시 → 30만 원 공제 혜택!
🏋️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은?
✅ 전국 등록된 1,000여 개 헬스장·수영장
공제 대상 확인하기:👉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
✅ 앞으로도 참여 시설이 계속 확대됩니다.
💰 어떤 비용이 공제되나요?
✅ 입장료: 전액 공제 인정
✅ 강습료: 시설 이용과 분리되지 않으면 절반만 인정
✅ 제외 항목: 운동용품 구매, 음료 등 부수 소비
Tip: 영수증 꼭 챙기세요!
📝 참여 방법은?
근로자
- 시설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 소득공제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
사업자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 신청
- 고객센터(1688-0700)로 문의
📌 꼭 확인하세요!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
-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
- 적용 시설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확인
운동 계획 중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등록된 헬스장·수영장을 이용하세요.
건강도 챙기고,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 공제 혜택까지!
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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